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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위약벌조항 적극 활용"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지난 2015년 간통죄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를 형사법으로 고소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예 처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닌데, 만약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 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였거나, 혼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권리마저 침해하여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부분은 민사적 처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오늘 날의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과거 간통죄에서 취급했던 '성관계'를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다. 즉, 꼭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애정 관계만으로도 외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 간통죄는 반드시 성관계를 맺어야만 그것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곤 했다.

 

그러나 시대가 점차 지나고 인식이 바뀌며, 간통죄도 폐지됨에 따라 '외도', '불륜'의 개념은 그보다 넓은 범위를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부부 정조 의무를 따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그런 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금전적인 위자료, 손해 배상 등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지만, 배우자 외도로 입은 피해가 금전만으로 해결이 되진 않는다. 심지어 자녀를 걱정하여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기에, 받은 충격에 비해 보상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소송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위약벌조항은, 피고와 원고와의 계약사항으로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길 때마다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벌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뜻한다. 기한도 특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 또 합의 이후에는 원고의 배우자를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등의 약조를 한 이후 그를 어기면 추가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위약벌조항을 작성할 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는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 당 정해 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접촉 금지 등의 조항을 적는 것이 아닌, 전화 1회 당 2백만 원, 문자 메시지 전송 1회 당 1백만 원 등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위약벌조항이 포함된 문서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 장치를 해둘 수가 있다. 위약벌 조항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후 부정한 관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욱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단기간 안에 소송을 종결 시킬 수 있는 보탬이 되기도 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상간자 소송 시 권유하고 있다.

 

창원변호사 남혜진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대에게 위약벌조항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다.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 위약벌조항까지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며, "조항을 작성할 땐 반드시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들어 특약사항에 적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확실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