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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편취·개발·사기단”연류 용인시, 주택도시기금…‘용인 삼가2 뉴스테이’

동남개발(주)과 분쟁 중인, 토지 10,000평은 ‘뉴스테이’ 아파트 건물 13동 중에 9동에 해당된다.
수원법원 임의경매는 무효임으로 동남개발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PF보증 가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재판중인 사업부지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기금 PF보증 대출 등을, 용인시는 사업변경을 통해 사업주최 측에 막대한 수익을 갖게 하고, 온갖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2002년 토지 매입과정과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부지에 관한 것을 지속적으로 다뤄본다.

▲분쟁 중인, 토지 10,000평은 ‘뉴스테이’ 아파트 건물 13동 중에 9동에 해당된다.

㈜동남개발(시행사) 최태원 대표는 2015년 11월 13일(서울고법) 검찰항소 기각판결 선고받고, 수원법원은 2017.11.8.(수원지법2015타경6011) 임의경매는 무효임으로 ㈜동남개발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패소 받고도 항소가 기각되어 2019년 5월 22일 판결확정, 동남개발(주)는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규 규정 개정 등은 2016. 9. 1일 보증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어 있음, 2013년 초부터 법정다툼 있는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공사는 2017년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뤄진 보증 규모는 총 2,1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허위·부정·수단으로 받은 자금은 융자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이행사항(조건 포함)으로 부과한‘진출입로인 중로2-84호선의 조기 개설’은 애초부터 법리상,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공사용 임시도로 선정과 개설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결정에 맡긴 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부터 승인했다.

또한 2015. 11. 26. 당시 고시한 용적률 200% 이하에 맞추어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어 2016. 7. 26.경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파격적으로 변경 233세대(분양수입 약1천억 원대의 특혜)가 증가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모정에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이는 전 용인시장 정찬민의 MBC PD수첩의 은밀한 거래의 의혹과 일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용인시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2021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을 앞둔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로 용인시로부터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57915(2020.9.7.) 총 7차례를 감사와 민원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면피용 공문만 계속 보내고 공사 중지를 해야 함에도 공사를 강행시키고 있다는 점과 사업전체면적(84,143m2(25,453평) 중 약 1만평이 분쟁중인데도 말이다. 

동남개발(주) “토지·편취·개발·사기단” 후속으로 “법위에 군림하는 동남개발(주)”를 통해 기사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