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쿠팡, 산업재해 발생 신고 않고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도 미실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전무에 책임 물어
-산재은폐 및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고인, 200kg에서 600kg 무게의 물류 파레트 혼자 담당하기도...지난 4월 근육통으로 요양

고인이 요양 당시 동료와 나눈 대화창과 의사소견서 [사진=환노위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쿠팡이 업무상 재해에도 산업재해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열린 국정감사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전무를 대상으로 쿠팡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지난 4월 고인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은폐 등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며 질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고인은 칠곡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 물류센터에서 입고 및 출고까지 모든 일을 지원해왔다. 일명 '스파이더'라 불리는데 상자접기, 부자재 전달, 레일밀기 등 주요공정에 필요한 잡무를 도맡으며 경우에 따라 혼자 200kg에서 600kg 물건이 적재된 파레트를 내리기도 했다. 원칙적으로는 2인 1조로 일을 진행해야 하지만 혼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4월 4일 고인은 근육통을 호소하다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요양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쿠팡은 고인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질병에 걸린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 의원은 고인이 비록 일용직처럼 근로계약을 해왔지만 사실 통상근로자와 같이 매일 일을 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의무가 있고, 재해 발생 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쿠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경우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중 하나인 야간작업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할 시 특수건강진단을 6개월이내 실시해야하고 주기는 12개월이다.

고인의 경우 2019년 6월 26일 입사 후 주 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고인이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작업을 9.5시간~11.5시간(야간근무 30% 고려) 근무하며 그 외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해 과로사한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보호구의 관리 위반(상시점검, 청결유지), 전용보호구 조치 및 지급 미조치와 UPH(시간당 처리물량) 달성만을 위한 쿠팡의 지시, 직원들의 만성적 근육통과 손목 건초염 등에 대해 지적했다.

고인이 사망 직전 입었던 청바지도 들어보이며 고인이 쿠팡 입사 후 15kg의 체중감량과 마스크가 땀에 젖어 가빴던 호흡, 하루 5만보 이상의 걸음 등 고인의 근무환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취급했다며, 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재은폐 포함,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보건 미조치, 공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한랭작업 시 근로자 전용보호구 미지급,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등 광범위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즉시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현재 택배 실태조사 진행중이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