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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의 의학이야기] 2011년 줄기세포 치료의 원년 될 것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중간엽 줄기세포(MSCs)가 40여 년 전  프레이덴스테인(Freidenstein)연구팀에 의해 골수에서 처음 분리된 이후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연구와 임상이 진행돼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줄기세포가 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는 대학병원을 비롯해 여러 병원 의사의 판단에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는데, 2002년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생겼다.

그러나 여러 기업에서 유망 의료분야인 줄기세포가 중단 없이 연구됐고, 올해 하반기엔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줄기세포의 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2005년 기준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이며, 연평균 24.6% 성장률을 나타내고 2012년엔 324억 달러(약 3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성체줄기세포가 55.7%, 배아줄기세포가 15.7%, 제대혈줄기세포가 28.5%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5개 부처(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식약청)가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줄기세포 연구?개발(R&D) 투자를 연간 400억원에서 오는 2015년 1,200억원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과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이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건수는 약 20여 가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상용화되면 의료현장에서 치료의 혁명이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상 진행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의 대부분은 성체줄기세포로 약 3,000여건에 달하는 반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은행을 운영하며 일본이나 중국의 협력병원에서 인체투여 시술한 것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 등 실정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와 줄기세포업계 마케팅에 청신호를 알렸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월 13일 원고 박 모 씨가 알엔엘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를 중국병원에서 투여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이란 암이 발생했다며 알엔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알엔엘바이오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그 치료 주체가 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대해 해당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던 지난해 10월 4일 선고판결(대법원 2007다3162)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엔엘바이오의 줄기세포사업이 대법원 판결이유에서 위법행위로 제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고 알엔엘바이오의 줄기세포사업의 적법성을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속히 국내 상용화가 실현되고 제도를 정비해 더 이상 외화 유출을 막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줄기세포 치료의 메카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의사와 제약사, 과학자들은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윤희 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