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전에 단합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시의회 무더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에서 이와같은 조직적 반민주적 부정선거행위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에 가담한 소속의원 전원에 대해서 즉각 중징계를 내리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밣아버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산시민과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촉구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산시의회가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표 위치를 정해 투표한 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의 징계를 의결했다. 16일 경산시의회는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배향선 의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 중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결과 △ 양재영 의원, 출석정지 30일(찬성 8, 반대 5) △ 이경원 의원, 출석정지 30일(찬성 8, 반대 4, 기권 1) △배향선 의원, 출석정지 20일(찬성 8, 반대 5) △ 황동희 의원, 출석정지 30일(찬성 8, 반대 5)과 공개회의에서 사과(찬성 10, 반대 3)가 결정됐다. 남광락 의원은 징계안이 부결돼 징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의회 징계와 관련, 징계 당사자인 경산시의원 4명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편파 징계’, ‘고무줄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배향선·남광락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