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배우자가 있음에도 동료 여자 경찰관과 불건전 이성 교제를 하고 근무시간 중 성관계해 직무 태만을 이유로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원고 A씨가 피고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임에도 관내에서 성관계하거나 눈썹 문신을 하러 간 행위는 직무를 태만히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징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중에도 동료 경찰공무원과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자신의 근무 태만을 초래하고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원고가 과실로 의무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비록 사면받기는 했지만 1997년에도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며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취약시설에서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인한 돌파감염 및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여 실시한다. 당초 기본접종 이후 6개월 뒤 실시하고 있는 추가접종 간격을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18~49세)는 4개월(120일)로 단축하고, 50대와 경찰·소방·군인,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 교정 시설 종사자는 5개월(150일)로 앞당겨 추가접종한다. 추가접종은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 중인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82곳에서 진행하며, 사전예약은 접종가능 2주전부터 온라인 또는 콜센터(1339, 061-749-668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접종장소까지 이동이 곤란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24곳 1,300여명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지역을 찾아가는 임시접종센터는 낙안·송광·외서·월등면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추가접종을 추진 중이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난 9일 여성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민·관·경 합동 특별점검으로 순천의 대표 관광지인 낙안읍성 주변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다. 시는 순천시여성친화시민참여단과 연계하여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원 모니터링과 함께 주변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를 점검해 왔으며, 올해는 6월부터 35곳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은 시민참여단 회원과 2인 1조로 전용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며,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된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활동으로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정책이 시민의 일상에서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