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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경과 근무시간 부적절 행각 간부경찰, 파면처분 정당"

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배우자가 있음에도 동료 여자 경찰관과 불건전 이성 교제를 하고 근무시간 중 성관계해 직무 태만을 이유로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원고 A씨가 피고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임에도 관내에서 성관계하거나 눈썹 문신을 하러 간 행위는 직무를 태만히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징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중에도 동료 경찰공무원과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자신의 근무 태만을 초래하고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원고가 과실로 의무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비록 사면받기는 했지만 1997년에도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며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원고가 다른 여성과 불건전한 이성교제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은 동료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4년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2월~2020년 8월까지 배우자가 있으면서 직장 동료 B씨의 주거지, 차안 등에서 매월 1~2회씩 50여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 중 경찰서 지하보일러실 내 방, 여경숙직실 등 경찰관서 내에서 근무시간 중 17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북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5월18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