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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사행성 PC방 2곳 적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지난 8월 30일 오후 4시쯤 울산경찰청 및 게임물위원회와 온산읍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행성 PC방 2곳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현재 울주군에 등록된 PC방은 111개소로 이 중 43개소가 온산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행성 성인 PC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합법을 가장해 불법 사행성 도박과 환전을 하면서 적게는 4대에서 많게는 10대 정도의 소규모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요즘, 서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불법 사행성 PC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