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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및 과태료 3배 부과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해 10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 현수막 부착과 홍보물 배부 중에 있으며, SNS 등을 통해 구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