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이달 말 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무허가 시설물과 임야 훼손 등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나선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그린벨트가 훼손될 우려가 큰 만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역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으며, 노후된 안내판과 경계표석 등을 일제정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