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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민정·제대욱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당한 사유없는 집행부의 서류미제출과 선서거부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과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3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1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의 출석,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서류미제출과 증인의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정안을 공동발의한 김민정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에 대한 시정 관련 서류제출요구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권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