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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이상욱 의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5분발언

동구 관내 유공자 및 유족 수당 지급 조례 개정 건의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동구의회 이상욱 의원이 9월 15일 열린 제29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주제로 5분 발언하였다.


국가와 부산시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구청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욱의원은 “참전유공자 조례에 보훈명예수당 관련 사항 신설,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보훈명예수당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을 제안하며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로 구청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