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선정과 심의를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었다.
이번 서면회의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2명(특별지원대상자)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또 올해 청소년안전망사업 실적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도 공유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사각지대 위기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춰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등을 논의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