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대적인 방역수칙 위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구는 구청 직원 437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취약시설인 목욕장업, 유흥업소 등 5,73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이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했다.
또 방역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편의점 야간 취식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특별방역 점검 결과 영업 제한 시간 위반 4건, 출입 명부 미작성 3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중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게 벌금,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9월 2일 코로나19 4차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이행권고 행정조치와 더불어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노인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310개소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은 모두 구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다”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