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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총 3,566필지 …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2021년도 수시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566필지이다.


앞서 5개 구·군은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부터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하여 구 ·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24일까지 서면 통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