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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일간 개최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2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30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는 43일간의 일정이며 다음달 14일 폐회한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46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고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23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12월 1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한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제300회 정례회를 기념하여 11월 2일 1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념 퍼포먼스 및 촬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