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박지민 기자 |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도급인은 건물이 완성된 후 해당 건물을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주고받는다. 원활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한다. 건물 하자가 생기거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뜻밖의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구 천안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연장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지 꽤 오래됐지만 현장에서 갈등은 여전하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최근 5년간 790여 건의 발주 공사가 시행된 발전정비공사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대금 과소지급이 반복되고 있다. 발전공기업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삭감, 공사대금 문제가 여전한 것.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관리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불법 하도급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공사대금소송, 불법하도급, 유치권 등 건설 소송을 집중 담당하는 홍성구 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증가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면 대금 지급이 더욱 지연되고, 인건비, 자재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을 떠안는 기업이 증가하는 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사대금 지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및 소송으로 적극 대응할 것
만약 공사대금 지연 문제가 있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법적인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홍성구 변호사는 “날씨나 감염병, 설계변경 등 이유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둬야 공사대금 미지급 분을 받을 때 수월하다”고 강조한다.
원청업체 측에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도 별다른 대답이 없다면 실질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이 오래 걸리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받게 된다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조정,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을 신고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다만, 조정이나 중재에 비해 법률소송은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소송을 청구한 후에도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합의할 때는 실질 손해 비용, 계약, 공사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홍성구 변호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 등 문제는 담당해 온 건설소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며 “오랜 분쟁인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두고, 가능한 한 건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한편 조언을 준 홍성구 변호사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