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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주택전월세 계약 후“주택임대차신고”필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2년 5월 31일 종료되어 주택임대차 지연(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2021년 5월 3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이 초과하는 주택이다.


팔달구는 주택임대차 지연(거짓)신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고, 위임에 의한 주택임대차 대행신고, 스마트 하우스 QR코드 위임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 시행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미신고 건을 유예기간 안에 신고 해주시고 2022년 5월 3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