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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양평군에서는 22년 1월 1일 기준 30,226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291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격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4월 29일에 결정 및 공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