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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군의회는 29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군사시설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그리고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지원책을 포함한 총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연천군의회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최숭태 의장은 임시회를 앞두고 “긴 시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그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집행부와 뜻을 모아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실직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