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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 중견기업 '지속가능한경영 추구해야'

정일영 의원, 중견기업 상시·지속가능 지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 발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중견기업 총 고용 13.8%, 수출 18.2%, 매출 16.1%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 중추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원제도는 2024년 7월 만료 예정으로 중견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하는 목소리 높고, 지속가능경영 가치실현도 미흡하다.

 

이에 2024년 7월까지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18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중견기업들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관련 전문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조사·연구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중견기업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앗다.

 

중견기업은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고, 산업생태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급격한 지원 단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지속가능경영(ESG) 가치실현과 관련해 상시적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중견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 및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유효기간 문제로 인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견기업들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