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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자보수 외면에 입주민 ‘속앓이’…하도급 대금 갈등까지

입주 1년째 하자 방치…지하주차장 누수까지
시공사 조합에 이자 소송…“본질 흐리기 의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던 목포의 신축 아파트 ‘한양립스더포레’가 입주 1년 만에 하자보수 지연과 공사비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공사인 한양건설이 하자보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일부 하도급업체는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보수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양립스더포레’는 지난 2024년 2월 입주를 완료한 이후, 강마루 들뜸, 타일 깨짐, 도장 불량, 지하주차장과 상가의 누수 등 각종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양건설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 측은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하자보수 요청을 했지만,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했다.

 

조합장 신동길씨는 “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한양건설(약 199억 원)과 하도급업체(약 930억 원)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한양건설측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약 15억 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한양건설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비용문제 때문에, 이와 관계없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내용의 본질이며, 조합은 이를 입증할 공문과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양건설 측 관계자는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어야 원활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도급 업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부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보수는 9, 10월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며, 조합 측에 공사비 관련 내용의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지연이자 소송은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양건설이 본인들의 용역비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용역비를 포함한 원금에 대해 이자를 달라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는 한양건설을 거치지 않고 조합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하도급업체의 원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자까지 한양건설이 청구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소송이 하자보수 논란, 한양건설의 하도급업체 비용 미지급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 공방일 수 있지만, 하자보수 책임만큼은 명확히 시공사에 있다”면서 “입주민 피해를 외면한 채 법적 다툼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근본적인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합과 한양건설 간의 갈등은 법적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