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본허가를 받았다.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담 보험사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것이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된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위로부터 예비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이후 약 9개월간 자본금 납입, 전문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번에 최종 본허가를 획득했다. 이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이후 첫 본허가 사례로 기록됐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금융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춘 기업이 일상생활 밀착형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전문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마이브라운이 유일했으며, 본허가를 획득한 보험사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나의 소중한 강아지·고양이’를 의미하는 이름을 내건 마이브라운은 반려동물의 진료권 향상과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실질적인 보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브라운 측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험시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人)보험과 차별화된 전문성과 반려동물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 브랜드 슬로건을 ‘반려동물만 생각하는 보험’으로 정했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정식 브랜드 론칭은 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이번 본허가 획득은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권 안에서 반려동물 진료권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통해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