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1일 열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와 관련해 “전남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면, 그것은 협력이라 부를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그동안 규약안을 보류해 온 것은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남의 이익과 지역 균형 발전 원칙,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의회의 책무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 추진 과정에서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전남이 수동적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구조적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로, 지방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 자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전남 지역에선 제도적 형평성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은 다수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도이고, 광주는 단일 도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에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 사무국의 설치 방식, 정책 조정 권한, 재정 분담 구조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 의원은 “행정 권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합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정책 심의 등 주요 결정 과정에서 전남이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합은 결국 일방적 구조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규약안 심사에서 도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남의 실질적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역시 수사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가 연합의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따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연합이 출범할 경우 전남 동부권, 서남해안, 농어촌 지역 등 발전 격차가 큰 지역들이 행정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 의원은 연합의 성패는 “전남 전체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조직보다 더 본질적인 지역 간 신뢰 형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연합이 행정 협약의 틀을 넘어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규약안 승인뿐 아니라 구조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특정 지역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규약안 심의 단계에 있으며, 도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재상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라남도는 참여 방식과 역할 분담, 재정 구조 전반에서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연합이 명목상의 협약을 넘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