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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40회 정례회 마무리

- 2026년도 예산 1조538억6천만 원 확정하며 올해 회기 마무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1조538억6천만 원 규모의 2026년 구로구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6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와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3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제340회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2025년 대비 7.15% 증가한 1조538억6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5년 대비 6.49% 증가한 1조386억 원,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84.81% 증가한 152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방은경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용권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홍용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가결(채택)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340회 정례회를 마치며, 2026년에는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안 확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민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필수 민생 예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