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토지 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발사업 중 일부 필지만 매입해 개별 면적이 부과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전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상당한 금액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산시는 이러한 분쟁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납부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시청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