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8℃
  • 구름조금강화 -6.1℃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자연재난 피해 도민 세제 지원 신속화 나선다’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상시화…행정 절차 간소화
주진하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예고…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 발생 시마다 도의회의 별도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이 이뤄져야 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민들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세 감면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