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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폭력 피해 여성·여성노동자 인권 짓밟힌 현장 고발

-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과정서 2차 가해·협박성 조사 의혹 제기
- 여성노동자 노조 탄압·부당노동행위 주장…현장 고발 이어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할 지원시설에서 2차 가해와 협박성 조사,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조 탄압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통제와 압박의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동조합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분회는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 과정 전반에서 폭력 피해 여성과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운영 책임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먼저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대면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부 피해 여성이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부 정보를 이유로 대면조사가 요구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계 수단인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행정 담당 부서에서 ‘우선 지급 후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내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고수됐다고 노조는 짚었다. 결국 피해 여성들은 생계를 이유로 대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대면조사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내부 종사자 3명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피해 경험과 개인사를 반복적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비하 발언, 고소·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원 중단을 암시하는 언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다시 자극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이자, 지원체계를 이용한 폭력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폭력 피해 여성은 지원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은 가해자만이 아니라, 보호를 표방한 제도 내부에서 시작되기도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노조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통제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교섭노조로 확정된 이후에도 단체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조는 운영 책임자가 아무 권한이 없는 대리인을 앞세워 조합원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여성 노동자의 전 직장에 연락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출퇴근 전 과정을 감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례도 열거했다.

 

현재 부당해고와 부당전직,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 사건이 제기돼 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설과 법인의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행정 해석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회계 권한이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내놨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섰다. 현재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매일 아침 피켓 선전전을 이어가며,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여성 노동자 인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여성 인권을 말할 자격은 조직 내부에서부터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운영 책임자가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의 장에 직접 나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