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담기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는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의 종속적 지방분권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위선이자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행정통합이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자 2050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제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4년간·최대’라는 조건을 단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처럼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는데, 정부 발표는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재정 자율성이 불확실한 안으로는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방식에 대해서도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조직·인사권을 특별시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정부 발표는 수없이 많았다”며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산업 지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이라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하며, 특정 정당 위주로 추진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특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