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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 공개매수 정보 선행 이용…전·현직 2명 검찰 고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지인들에게는 총 3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현직 직원 1명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주식을 매수했고, 해당 정보를 같은 회사 전직 직원에게 전달해 추가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두 직원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3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개매수는 대주주나 사모펀드 등이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로, 통상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제시돼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직원은 공개매수 정보를 대학 동창 등 지인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지인 5명은 총 2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이용한 내부자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