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3일)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외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에는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방위산업 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가 전망되면서 국내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하면, 현행 지원 체계만으로는 우리 수출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 금융 및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