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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길 열렸다

국내 게임사 253곳 집단조정…구글 “합의 의사”
최대 30% 수수료 논란…적정 기준 4~6% 주장
10년간 초과 징수액 약 2조원 규모 추산
애플은 아직 미정…업계 “합의 가능성 높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해 온 인앱결제 수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이 제기한 집단 조정 요구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대규모 수수료 환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 253곳이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조정과 관련해 합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국내 게임사들이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지급해 온 최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게임사들은 합리적인 수수료율이 4~6% 수준임에도 이를 크게 웃도는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며 초과 징수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게임사들이 제시한 근거는 구글 내부 문건이다. 2023년 11월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는 인앱결제의 적정 수수료율이 4~6% 수준으로 언급돼 있으며, 경쟁 시장 기준으로도 약 10%가 적정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은 지금까지 지불한 최대 30%의 수수료 가운데 약 24~26%가 과도하게 징수된 것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 조정을 주관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157개 기업의 10년치 손해액 감정이 완료됐다. 이들 기업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48억513만 달러(약 7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4억1100만 달러(약 2조900억원)가 적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으로 추산됐다.

 

아직 손해액 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 96곳 남아 있어 환급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업별 수수료율 차이와 중재 과정에서 결정되는 최종 수수료 기준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현재까지 애플은 별도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의 합의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애플 역시 유사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만큼 이번 사안도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