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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징금 96억 부과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297만 명 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 포함…로그 관리·암호화 미흡
롯데카드 “의결서 검토 후 추가 소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9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조치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돼 있던 고객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출된 정보 가운데 약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로그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해야 함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우선 과징금을 납부한 뒤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는 데에는 약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 측은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법적 근거 조항과 관련해 제출한 소명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받은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추가 소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