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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 체납세 집중 정리

-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징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