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 면담과 외부기관 참여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최종 거취를 확정했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노동권익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체 대상자 38명 가운데 출국자 4명과 기존 근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9명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했다. 대사관과 외부기관이 함께 참여해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담 결과 25명 중 15명은 출국을, 10명은 계속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각각의 선택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출국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속한 출국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근무를 이어가겠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조정해 남은 체류 기간 동안 근로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고흥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일 관내 1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주거환경 미비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현재 2차 정밀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 오는 3월 26일에는 고용주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 현장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