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화순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순군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법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납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한 곳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늘어난다.
중동 지역 정세 영향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큰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