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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사주 거주 시 탈세 간주”

법인 보유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 착수
평균 20억·50억 이상 100여채…초고가도 포함
사주일가 무상 거주 시 비업무용 탈세 판단
의심 법인 세무조사 전환…토지 등 확대 검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보유된 고가주택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SNS를 통해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이용 실태를 전수 검증하겠다”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 총 보유 주택 수는 2,630개에 달한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 원으로, 평균 약 20억 원 수준이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르며,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이 ‘사택’이나 ‘업무용’ 명목으로 신고한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일가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형식상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적 사용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직원 사택이나 임대사업 등 정당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주일가가 무상 또는 저가로 거주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라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적 소비나 투기에 쓰이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우선 확인된 2,630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뒤 필요 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