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동 현장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동일 법 적용에도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며 기준의 일관성 논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2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사용자성 불인정’ 사례다.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의 지시를 직접 받는 구조라며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작업 지시가 하청을 통해 이뤄지고 조종사의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원청 책임을 부인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흐름과 대비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한 23건 가운데 20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이 중 17건은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일부는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 분리만 기각된 사례였다.
결국 이번 전남지노위 결정은 ‘예외적 판단’으로 해석되지만, 동일 법률 아래 상반된 결론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사법부 판단을 통해 기준 정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