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맨홀 뚜껑 꼭 철강일 필요가 있나요?’ 사례로 최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대회 입상 성과를 이루었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도로상 작업구 재질 진입장벽 개선’으로 흔히 맨홀 뚜껑이라 불리는 도로상 작업구 뚜껑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신소재 재질의 맨홀 뚜껑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3년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건의를 통해 규제를 허물게 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 방해 단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규제 탓에 시장 진입과 판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과 현안을 해결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부산도시가스의 시설 현대화(원격 관리) 시범 사업으로 신소재 도로 맨홀 뚜껑 시험 시공을 시도했다. 이 신소재 맨홀 뚜껑은 철강과 달리 전파 투과가 가능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재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