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를 발간했다.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상승하였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며,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며, 납세이연제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라는 이슈 보고서(TIP)를 발간했다.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상승하였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며,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며, 납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