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실명'...전 청와대 출입기자 징역형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의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 가능의 여지도 있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 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함께 주점 입구 주차장으로 나간 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인으로서 방어 준비도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다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앞으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