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대형트롤 동해 조업 '절대 안 돼'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4일 상임위를 개최해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의결과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공조 조업,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긴급경영개선자금까지 대출받으며 어업을 이어가는 영세어민을 외면한 채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채장 설정,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많은 혈세를 들여 동해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기 전에 울릉군의 채낚기 어선은 연간 1만여 톤의 오징어를 잡았지만 현재는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