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군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완화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된다. 신청 대상 지역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모두 7곳이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에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 결정·통보되며,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은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