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 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걷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