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홈페이지 게시 및 책자' 발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복지, 환경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바뀐 새로운 정보들이 수록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부서에 배부했다. 새로 바뀐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NH농협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했던 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을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현재 제작된 100L 종량제봉투 소진 후 100L 종량제봉투 대신 75L 종량제 봉투가 1470원으로 판매가 시작되며, 다량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 세분화된다.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2세까지 매달 30만원씩 제공되는 영아수당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기존에 제공되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정책으로 올해 이후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