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황오동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A씨는 건강악화로 실직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서류를 갖추지 못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이웃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경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 가족이 해체된 상황이 인정돼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경주시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세대 가운데 어려운 형편의 세대를 적극 발굴해 내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이달초까지 191세대, 261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 세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민석, 조창수)가 위기가정 구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22일 세지면에 따르면 지사협 위원, 직원 30여명은 최근 오봉1리에 마을 주민 A씨 가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정비 봉사를 펼쳤다. 지역 사례관리대상자인 A씨는 알코올성 치매증상으로 인해 원활한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집안 내부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더욱이 장시간 치우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와 벌레들이 넘쳐나면서 개인위생 문제를 넘어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세지면 지사협은 A씨를 긴급사례대상자로 지정,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기관과 연계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 치료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이어 집 내부에 방치됐던 약 5톤(t)분량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고 방, 화장실 내부 곳곳을 청소하는 한편 해충 박멸을 위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조창수 위원장은 “대상자에게는 건강한 보금자리를, 이웃에게는 민원 해소를, 지역사회에 쾌적한 미관을 조성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현안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는 지사협이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