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에스티㈜ k 전)대표, ‘사기·횡령·배임 고소건’ 실체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서울중앙·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2020형제28659호, 2021형제6277호 사건에 고소, 고발장 접수 4년 9개월 동안 수사 지연 속에서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사 후 부정행위를 찾아내 2025년 2월 검찰에 통보했다. ㈜한강홀딩스 김재현 부회장은 디에스티㈜에 투자하기 전, 회사가 소유한 콩고 광산을 40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현재는 증발한 상태라고 했다. 당시 2015년 말 디에스티㈜는 자본잠식 50% 이상, 최근 4년 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고 한다. 2016년 6월, ㈜한강홀딩스는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디에스티㈜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자금으로 ㈜디에스티는 구 디에스티㈜를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 과정에서 k 전) 대표는 구 디에스티㈜의 유보 현금 140억원 대부분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해 11월, 금융감독원은 김홍철의 회계 처리 위반을 적발하며 그를 해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디에스티㈜는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 이에 ㈜한강홀딩스는 7,000명의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0:1 감자와 2년 보호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