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019년 8월부터 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보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4가지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어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특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4월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들 중 하나로, 지역주력산업인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대구시와 지역전문기관,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4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는데, ❶하나의 제조소(공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제조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사업(이하 공동제조소 사업)’, ❷재활용이 금지된 폐(廢)인체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하려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사업(이하 인체콜라겐 사업)’, ❸재택의료기기를 활용해 생체정보를 원격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를 하는 등 임상시험(의료행위)을 원격으로 실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비식별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2일 오후 2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추진된 비식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실증특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대구시는 그간 추진한 실증결과를 근거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법의 모호성, 가명의료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백,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산업계는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포럼은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설명 등 4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이후에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주제발표에 앞서 홍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해 법령 필요성에 공감하며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김희정 부장이 2020년 9월에 제정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고,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