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이 오간다는 채용비리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의 채용 제도 개선 요구 등과 관련해 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류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외부전문가 풀 인원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과거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회사 개별채용 → 버스조합 공개채용) 시행,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명 → 3명),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이 채용 제도 개선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채용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서류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외부 심사위원 확대, 업체 인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