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제도 전국 최초 도입”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별 교육 수준 편차와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